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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1차 공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by 빡세용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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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지만 서울에는 여러가지의 혜택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중하나 인간의 기본요건 중하나인 주인데요. 행복주택에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합니다.

 

신청 전 알아야 할 것은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해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전 거주기간과 합산합니다. LH/GH 매입임대, 행복주택 거주 기간과는 별도이고 합산은 없습니다.

 

공급현황은 서울 내 1,248호 모집 예정입니다. (신규공급 548, 재공급 700)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유형 모집이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대학생 계층 정보

일반공급

-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중위 100% 이하 (1인가구는 120%)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 합산기준 8,500만우너 이하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 또는 재학중인 대학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재학중인 대학 위치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음

우선공급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 2순위 :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 우선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청년 계층 정보

일반공급

-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 재취업준비생(퇴직후 1년이내), 예술인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중위 100%이하(1120%, 2110%)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음

우선공급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 또는 직장 위치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또는 직장 위치

- 우선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신혼부부 계층 정보

일반 공급

- 혼인중이거나,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100%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2순위 :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음

우선공급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

- 1인가구 : 4,024,661(20%가산)

- 2인가구 : 5,505,914(10%가산)

- 3인가구 : 6,718,198

- 4인가구 : 7,622,056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기준(맞벌이)

- 2인가구 : 6,506,989(10%가산)

- 3인가구 : 8,061,838

- 4인가구 : 9,146,467

자산 검증 대상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청년 :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

신혼부부 (예비, 한부모) : 세대원 모두

 

자산기준

산출방법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된 금액 기준

-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부채 인정 불가

자산 기준

- 대학생 : 본인 총자산 기준 8,500만원 이하

- 청년 : 본인 총자산 기준 2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세대 총자산 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 대학생 : 본인 명의의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소유X

- 청년, 신혼부부 :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총자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해야 함.

 

신청절차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7월 10일(월) 10시 ~ 7월 12일(수) 17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7월 28일(금) 14시 이후

- 최종 당첨자 발표 : 11월 22일 14시 이후

신청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및 공고 선택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후 인적사항, 가점사항 입력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 6년(+자녀1명 이상은 10년)

- 거주기간 동안 다른 계층으로 재계약시 최대 거주기간 새로 적용

- 동일한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시 각각의 거주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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