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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에 대한 모든것

by 빡세용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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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피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미쳐 알지 못한 학대들이 요즘은 워낙 매체를 통해 많이 보여지다 보니 학대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례가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며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이며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입니다.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분)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착보호자 경험이 3년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서비스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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