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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별 배출방법과 유의사항 총정리

by 빡세용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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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다보면 오래되서 버려야 하지만 어떻게 버려야할지 몰라 그냥 갖고있는 물건도 많습니다. 집에 흔히들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라텍스 - 라텍스베개, 라텍스매트리스, 라텍스토퍼

버리는 방법은 고무소재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분리배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배출합니다. 라텍스 베개같이 작은 크기의 라텍스 제품은 넣을 수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크기가 큰 라텍스 토퍼, 매트리스 등은 거주지의 지자체, 또는 행정센터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하시고 정해진 날과 장소에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버립니다.

 

유의사항은 라텍스 베개는 의류수거함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류수거함으로 배출하지 말고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라텍스의 표면 수분이 상실되어 단단해지고 가루가 발생하는 것을 경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온도에 민감한 라텍스를 온수매트 또는 전기매트와 함께 사용하시면 수명이 쉽게 다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라텍스를 폐기하기 위해 자를 경우 경화현상으로 인해 가루가 많이 발생되고 주변을 쉽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주니 꼭 유의합니다.

 

라텍스와 메모리폼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텍스는 천연 고무를 가공한 고무의 일종이고, 메모리폼은 폴리우레탄 소재의 합성수지, 즉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불 - 솜이불, 담요, 매트리스커버, 침대패드

버리는 방법은 홑이불, 담요, 누비이불 등 부피가 작은 침구류는 의류수거함에 넣거나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로 버립니다. 솜이불, 오리털이불, 베개 등 부피가 큰 침구류는 잘라서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로 버리거나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신고 배출합니다.

 

주의사항은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로 배출할 때엔 이불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잘 포개서 끈으로 단단히 묶거나 큰 비닐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3. 전기장판 -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담요

 

버리는 방법은 전기장판은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보통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크기이므로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신고배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수거 품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구청 등을 통해 품목을 먼저 확인 후 배출합니다.

 

유의사항은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길거리, 야산, 쓰레기 수거 장소에 몰래 버릴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매트리스 - 스프링, 메모리폼, 라텍스

버리는 방법은 스프링, 메모리폼, 라텍스 등으로 이루어진 침대 매트리스는 분리 및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신고 배출합니다. 매트리스 커버, 토퍼 등은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비교적 상태가 좋은 가구는 한국그린센터(무료수거 절차 알아보기) 등의 기업을 통해 무료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해 수거 가능)

 

유의사항은 대형 생활 폐기물 신고 및 수거는 유료이며, 가구의 크기에 따라 2,000-10,000원 가량이 부과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길거리, 야산, 쓰레기 수거 장소에 몰래 버릴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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