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올바른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2. 계도기간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습니다.
3. 범칙금과 벌점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