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
애완동물은 인간이 주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반려자(친구)로서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의 가정이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탓에 집안에서 키우기 수월한 개체 크기가 작은 동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강아지가 대표적이고 고양이나 새, 햄스터, 파충류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이들도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키우기 보다는 복잡한 사회에서 인간에 지친 이들이 동물에게 위로받거나 외롭지 않기 위해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돌보다 정이 들어 반려동물로 함께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 혹은 동물복지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과 스트레스 등을 없애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즉, 동물이 상해 및 질병, 갈증, 굶주림,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도 포함됩니다.
2. 동물 학대
동물 학대는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학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풀이, 재미, 모피, 돈을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방치시키기 또는 강제적인 수술도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을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동물 학대에 속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운영하는 강아지 공장도 강제로 번식시키는 행동으로 인해 역시 동물 학대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며 함께 사는 인구는 어느새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이 확산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 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잘 보살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장난감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했지만, 경제난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서 유기된 애완동물들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기는 주로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곳이 없어서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급증하는 유기 동물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난입한 유기 동물이 차에 치이거나, 유기 동물의 배설물들에서 병원균이 번식해 공중위생에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키우는 동물의 수가 많아져 동물 학대가 늘었습니다. 물고기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거나, 햄스터를 색칠하는 등 동물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동물 학대의 유형은 동물에게 총(페인트건, 장난감 총 등)을 쏘는 행위, 동물을 무차별 살해하는 행위, 동물에게 색깔을 입히는 행위, 동물에게 고의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먹이를 주지 않아 안락사시키는 행위, 고의로 집 밖으로 내버리는 행위입니다.
3. 나라별 처벌 수준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에 관한 면허가 소유되는 경우에만 부여되는 원칙을 둡니다. 다만 면허증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등을 사육시킬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할 수도 있게 되는 등 미국, 영국보다도 더 엄중하고 무거운 법칙이 있어 사육 조건 역시 까다롭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성사될 경우 최소 3개월 내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최소 3천 유로 내지 최대 16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멋대로 혹은 고의로 동물을 학대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다루는 등 학대로 피해를 본 동물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사육권 제한 명령이 별도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했을 때 엄격한 규칙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구분됩니다.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를 영국에서 별도로 행해질 경우, 기존의 벌칙 대비 더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근거가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중국·대한민국·베트남·필리핀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제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생기는 법들이 많은데 좀 더 앞을 보고 먼저 새로운 법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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