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의 정의
폭력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합니다. 폭력을 당한 인간은 남을 아무렇지 않게 공격할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크며 살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폭력은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구타, 몸싸움 등), 말로 하는 언어폭력 등이 있습니다.
2. 폭력의 종류
1980년 영국에서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4건당 1건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일 정도로 가정 폭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사에서는 아내가 가해자인 경우가 5% 정도로 남편이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정 폭력의 원인으로는 사적인 친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감정적인 마찰이 일어나기 쉽고 현실적으로 가정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가 남아 있어 남편의 매질을 가혹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말과 히코리 나무는 세게 칠수록 나긋나긋해지는 법입니다" 같은 오래된 속담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폭넓게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학대, 자녀 학대, 부모 학대, 형제간 학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 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성적 학대나 방임, 유기 등도 가정 폭력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강요를 행하는 폭력을 성폭력이라 합니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기, 외설스러운 글이나 그림을 보게 하기,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표현하기, 음담패설 하기,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여 접촉하기, 껴안거나 키스하기, 성교를 강요하기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유발 요인으로는 성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 폭력에 익숙하게 학습된 상황, 성차별적인 태도, 심리적 불안감과 같은 개인의 성격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나 생각.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해서 성폭력이 생겼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 예이며,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린치는 개인 또는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집단적인 폭력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는 처벌입니다. 미국의 경우 흑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린치는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육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뜻합니다. 욕설이나 폭언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것, 머리채를 잡는 것, 뺨을 때리는 것,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심지어 감금하는 것 등 모든 행위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3. 국제 정치의 폭력과 평화
정치학에서는 세력이나 국가 간에 행해지는 무력에 의한 강제 등을 폭력으로 봅니다. 요한 갈퉁은 폭력을 특정한 인간이나 세력이 다른 사람의 현실을 저해하는 직접적 폭력과 사회의 구조, 지역 간의 관계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간접적 폭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갈퉁에 따르면 직접적 폭력이 인위적인 폭력이라면, 간접적인 폭력은 구조적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은 자원의 배분에 대한 결정권의 불평등 또는 사회적 부정을 말하며 갈퉁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원인으로 억압과 착취를 꼽았습니다. 그는 폭력을 인체에 내포되어 인간이 주체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닌 자연적 폭력, 특정 사람이나 세력이 행위자로 개입하는 직접적 폭력, 사회 및 세계의 구조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 직접적 또는 간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 지속 가능성을 약화해 다음 세대에게 해를 입히는 시간의 폭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직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삼각 구도를 형성하는 경우 폭력과 보복이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폭력의 행사가 권력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차원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갈퉁은 직접적 폭력을 감소시키는 소극적 평화와 함께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를 통해 폭력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쟁은 국가나 집단 간에 발생하는 군사 행위로 국제 정치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폭력 사태의 하나입니다. 국가의 정치 행위의 연장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은 "평화는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전쟁을 "국가의 자기 의지 실현"으로 본 클라우제비츠나 혁명의 도구로 파악한 마르크스주의까지도 이러한 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요한 갈퉁과 같은 평화주의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반대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정치는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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